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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형 어린이집 억대 보조금 빼돌린 원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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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서울 노원경찰서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형 어린이집 4곳 등 어린이집 5곳을 운영하며 시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허위 등록해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238회에 걸쳐 모두 1억8000여만원을 챙긴 고모(45·여)씨를 영유아보육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교사와 조리사, 시설장 등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로 등록한 다음 해당 직원에게 과다 지급된 정부지원금의 차액을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학부모들로부터 체육 특별 활동비를 받은 다음 체육활동 강의시간을 줄여 강사료를 적게 지급하고 차액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시간제 교사와 조리사, 시설장 등으로 고용된 사람들은 원장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걸 알았음에도 취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들어줬으며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원장에게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를 했지만 피의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부득이하게 불구속 입건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한 범죄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서울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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