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검찰은 6일 역대 최장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서울본부 국장급 김모(47)씨 등 노조 지도부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지난 4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철도노조 간부 16명을 상대로 역할과 파업기간 중 행적 등을 분석하고 이 중 8명에 대해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조 지도부는 김씨를 포함해 서울 4명, 부산 2명, 대전 1명, 전북 1명 등 간부 8명이다.
검찰은 이들이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불법파업을 벌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결정권이 없는 철도공사 측이 아무런 대비를 할 수 없었고 피해가 막대한 만큼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피해액은 공사 측 직접피해 150억여원, 물류운송 차질 등 산업계 피해 1조원 규모다.
검찰은 다만 파업 및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8명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토록 경찰을 지휘했다. 도피 또는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나머지 노조 지도부는 빠른 시일 내에 잡아들여 법적 책임을 묻도록 지휘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검찰은 파업 발생 직후부터 주동자 처벌 방침을 밝혔고 파업철회와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불법필벌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 지도부는 그간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채 행적을 감추고 도피하면서 파업참가를 독려했다”며 “수사와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파업 주동자들에 대한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