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상호 판사는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현직 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금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담당 법관이 통진당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영장을 발부했고, 압수수색 과정도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 안에 있었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적법하다는 박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던 경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면서 상해를 가한 이상 그 수단이 상당하다거나 긴급성 또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며 “박 의원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의원이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부상의 정도도 전치 2주 정도로 경미하다”며 “당원명부 공개가 정당의 존속과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어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5월21일 검찰이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수사과 관련해 통진당 서버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하려 하자 당원 수십명과 함께 서버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며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자신을 이동시키려는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