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결혼을 약속한 여자 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육사생도와 관련해 육군이 대법원에서도 패소할 경우 ‘3금(금혼·금연·금주)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용환 육군 공보과장(대령)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2심 판결은 퇴학 조치가 위법이라는 것이고 3금제도는 육사에서 계속 유지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며 “상고할 계획인 만큼 3금제도에 대해 개선 여부를 이야기 하는 것은 이르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퇴교 사유는 성관계뿐만 아니라 정직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생도 예규 위반과 같은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퇴교조치 한 것”이라며 “단지 성관계만 맺었다고 해서 퇴교조치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대법원까지 판결나 3금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될 경우 사관학교에서도 시대에 맞는, 여건에 맞는 3금제도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태종)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육사 생도 A씨가 육사 측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A씨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퇴학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임에는 변함이 없다”며 “육사의 '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 역시 도덕적 한계를 위반하는 성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과잉 적용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 역시“국가가 내밀한 성생활 영역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아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A씨에 대한 육사의 퇴학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08년 5월 육사가 ‘3금제도’ 위반자에게 내린 퇴교 조치를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지만 육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육사는 고법에서 패소한 이후 상고할 계획이어서 '3금제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대법원의 손으로 넘겨졌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육사의 ‘3금제도’ 개선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北 김정은 대남관계 개선 언급…“어려울 때만 유화책”
한편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대남관계 개선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과거사례를 보면 북한은 내외부 환경이 어려워 개선을 하거나 여건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항상 유화책으로 나왔다”며 “그때 남북대화도 하고 했지만 북한 내부에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도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이번 신년사를 보면 화전(和戰)양면을 구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은 북한이 화전양면 2가지 다 구사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북한이 우리의 능력을 또 태세를 시험하고자 한다면 멸망을 자초할 것이라고 말한 김관진 장관 신년편지에서도 나와 있듯이 힘을 다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김 장관도 북한의 신년사에 대해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은 화전양면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2월 키리졸브 훈련을 전후해 북한이 도발할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김관진 장관이 1월 말, 3월초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상황을 두고 봐야 한다”며“북한이 장성택 숙청 이후로 대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도발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