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관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신영철 대법관)는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정보공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면서 작성된 자료들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조합은 지난 2011년 금융당국이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모두 승소했다.
조합 관계자는 “해당 자료를 통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이나 금융당국의 심사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확인될 경우, 론스타는 물론 금융당국과 하나금융지주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