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국정원 여직원 불법 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최근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서면답변서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 24일과 26일 조정식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각각 서면답변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해 진선미, 강기정, 김현, 이종걸, 문병호, 유인태 의원도 검찰이 요구한 제출 기한인 전날까지 서면 형태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당초 검찰은 이달 초 의원들을 잇따라 소환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을 두 차례 거부하자 이달 중순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에 낸 서면답변서에서 국정원 직원의 이름·주거지 등 개인정보를 입수한 과정, 국정원 직원을 감금한 경위, 당 차원의 조직적인 지시나 외부 조력자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소명했다. 이들 의원은 현장 확인과 증거확보 때문에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자택을 찾아간 것일 뿐 다른 불순한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가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의 접근을 차단한 것일뿐 감금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답변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만약 보강 조사가 필요할 경우 추가로 서면이나 소환 형식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12월11일 저녁 국정원이 문재인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씨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을 급습했다.
당시 민주당 측은 김씨가 사용하는 컴퓨터 등 증거자료를 넘겨줄 것을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출입문 앞을 지키며 사흘간 대치했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12월13일 감금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민주당 관계자를 고소했고, 새누리당도 국정원 직원이 불법 감금당했다며 같은달 14일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등을 고발했다.
김씨는 또 지난 7월5일 감금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진선미 의원을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