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70) 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4일 저축은행 관계자 등으로부터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검찰은 금품공여자들의 진술을 핵심증거로 삼아 공소를 제기했지만 공여자들의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 진술을 제외하면 그 밖에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금품을 전달한 장소·상황에 대한 기억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금품 전달 전·후사정과 차량 이동시간 등 객관적인 내용조차 신빙성이 떨어진다”며“금품 공여자들이 저축은행 비리 등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위해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이 2011년 3월9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에게 보해저축은행의 경영평가위원회를 연기해 달라는 전화를 걸었다는 공여자들의 진술은 통화내역·국회내방기록·국회 정무위 영상과 회의록 등에 비춰 볼 때 사실과 다르다”며 “김 전 위원장은 당시 박 의원과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해저축은행의 파국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 김 전 위원장과 상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며“이러한 상황에서 박 의원에게 부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돈까지 건넬 필요가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들과 박 의원의 지지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박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자 일제히 박수를 치며 박 의원을 축하·격려했다.
박 의원은 재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이 정부가 2년 가까이 민주당 원내대표인 나를 제거하려했지만 결국 살아남았다”며“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10년 6월 오문철(60) 전 보해저축은행대표와 임건우(66) 전 보해양조 회장에게서 검찰수사 무마 및 금융당국 검사 관련 청탁 명목 등으로 각 3000만원씩 모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8년 3월 전남 목포 소재 한 호텔 인근에서 총선 자금 명목으로 임석(51)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