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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철도노조 체포영장 집행 무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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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한 경찰청장 “철도노조 지도부 있었다고 확신…정당한 법집행”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경찰은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진입 직전까지 철도노조 지휘부가 건물 안에 있을 것으로 확신했지만 복잡한 건물 구조 등을 감안해 검거에 실패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염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정당한 법집행”이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향신문사와 민주노총 측에 손해를 변상키로 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23일 서울 서대문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철도노조 지휘부가 반공개적으로 불법파업을 지휘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패 아니다…다시 검거에 총력”

이 청장은 “실패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다”며 “체포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내부적인 검토를 거칠때도 검거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은 충분히 있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건물 내부 구조가 복잡하고 현장 충돌 가능성이 높아 검거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이 때문에 수배자들이 다른 층으로 도피할 수도 있어서 검거하지 못할 것에 대해 우려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수배자가 검거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실패해서) 아쉽게 생각한다”며“검거에 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검거에 1계급 특진을 걸고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이 철도노조 지휘부 검거를 위해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법원에서 수색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만으로 경향신문사가 소유한 건물에 강제진입했다.

이에 대해 이성한 청장은“법과 원칙에 따라 수배된 파업주동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정당한 법집행이었다”며 “작전에 나서기 전에 나름대로 충분히 법 검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신중한 법집행을 위해 수색영장을 받으려고 했지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수색영장은 필요없다는 법적인 판단이 있었다”며“야당이나 민주노총 등이 문제제기 한다면 우리가 가진 논리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의 체포작전 사전승인설 대해 이 청장은 “체포영장 진입 결정은 전적으로 내가 내린 것”이라며 “책임론을 언급한다면 당연히 총괄적으로 청장인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청장은 “청와대에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보고했다”며 “작전을 개시하기 전에는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정당한 법집행에 책임론 적절하지 않아”

많은 논란과 갈등을 부를 수 있는데도 검거작전에 나섰고, 검거에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지만 이 청장은 “정당한 법집행이기 때문에 책임론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 청장은 “철도노조 지휘부가 민주노총 건물 안에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작전을 했는데 이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면 (내부적인 책임추궁을) 검토를 해봐야겠다”고 언급했다. 또 경찰은 민주노총 본부에 강제진입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과 파손에 대해 민주노총과 경향신문사에 배상키로 했다.

이 청장은 “특정 장소나 단체에 법의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경향신문사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건물관리인과 접촉하고 있다”며“경향신문사와 민주노총이 입은 피해에 대해 변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22일 파업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 김명환 위원장 등 핵심간부에 대한 강제구인을 위해 이들이 은신한 곳으로 의심되던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에 강제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대기하고 있던 노조원들과 격렬하게 충돌했으며, 이 과정에서 집기 다수가 파손되고 부상자들이 속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민주노총이 사무실로 쓰고 있는 14층부터 15층에 이어 옥상까지 진입해 수색을 펼쳤지만 노조 지도부를 찾지 못하고 검거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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