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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연혜 코레일 사장 “기관사 신규 채용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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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호소문…‘노동법 위반’ 지적도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철도파업이 장기화 양상으로 치닿자 코레일이 기관사 신규 채용과 차량 정비 업무 외주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23일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기관사 신규 채용과 정비 업무 외주화를 언급했다. 열차 운행을 위한 핵심 인력인 기관사와 정비 인력들은 현재 노조원 과반수 이상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최 사장은 “파업 장기화에 따라 비상근무로 지원을 나갔던 내부인력도 돌아와 정상적인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장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며 “기관사 300명, 열차 승무원(차장) 200여명을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턴 교육이수자와 경력자 중에 채용해 소정의 교육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채용은 호소문 발표 후 노조원 복귀 정도에 따라 진행하되 신규 채용 기관사는 대부분 화물 운송에 투입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이번 충원 인력 고용 형태는 일용 등 기간제로 하되 내년 결원에 따른 채용 계획에 따라 일부는 정식 채용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관사 300명은 필수 유지를 위한 인력으로 철도노조 해고인원을 고려한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노동계에선 하지만 코레일의 발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43조 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외부의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고, 43조 2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의기간 중 대체 인력 채용을 금지한 것은 사용자가 아무런 지장 없이 생산을 계속하도록 한다면 쟁의행위가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문영국 민변 노동분과위원장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라면서 “신규 사업을 위해별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규 채용 또는 외주화하는 것은 노동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필수 공익사업장은 노동법 적용 예외 대상이라고 밝혔다. 필수 공익 사업장은 노동법상 파업 참가자의 2분의 1을 도급 또는 하도급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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