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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예인 성매매 루머 사건’ 서울경찰청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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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유포자’ 구속수사 방침

[시사뉴스 김정호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배우이다해(29)씨 등이 '성매매'와 관련된 악성 루머를 퍼뜨려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등을 서울경찰청에 넘겨 수사 지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악성루머 최초 유포자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자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3일 성매매 연예인설과 관련해 실추된 명예와 이에 따른 정신·물질적 피해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가수 신지(32), 개그우먼 조혜련(43)씨는 경찰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연예인들의 수사 의뢰가 잇따르자 중복 수사를 피하고 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검찰 관계자는“이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해당 글이 올라온 인터넷 사이트를 압수수색했다”며“지금까지의 수사 자료를 경찰에 넘기고 철저하고 신속하게 관련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연예인 성매매 관련 수사를 진행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인터넷 상에서는 유명 여성연예인들이 거론됐고 이와 무관한 연예인들은 잇따라 법정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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