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 관련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19일 조오영(54) 청와대 행정관을 다섯번째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조 행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채군의 가족정보를 요구한 제3의 인물이 누구인지, 가족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금품이나 대가성은 없었는지, 채군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 등을 캐물었다.
조 행정관은 검찰에서 '조 국장에게 채군의 개인정보를 팩스로 제3의 인물에게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인 신원은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채군의 가족관계 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제3의 인물을 찾아내기 위해 휴대전화 통화·문자메시지 교신 등 통신기록과 팩스 송수신 기록 등에 대한 분석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가족 등록부를 무단 조회한 조 국장과 서초구청 OK민원센터 김모 팀장 등 관련자들도 다시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 전 행정관과 조 국장에 대한 보강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일과 6일에 이어 8일, 11일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조 행정관을 소환 조사했다. 조 행정관은 지난 6월11일 조이제(53) 서초구청 행정국장에게 채군의 이름·주민등록번호·본적을 알려주며 가족관계 등록부를 무단 조회·열람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 1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