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4·여)씨와 가사도우미 이모(61·여)씨를 최근 대질신문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주말 임씨와 이씨를 상대로 한 대질신문에서 두 사람간 금전 거래내역과 채무관계를 확인하고, 폭언이나 협박을 통해 채무를 감면해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거나 강요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두 사람은 대질조사에서 금전적인 채무에 대해선 대체로 진술이 인정했으나 협박, 폭행 의혹 등에 대해서는 서로 진술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4일 피의자 신분으로 임씨를 불러 조사했지만 진술을 회피하는 등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자 대질신문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이씨를 직접 불러내 자신에게 꿔준 돈 6500만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지 말고, 채 전 총장과의 사적인 관계를 발설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공갈)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임씨는 당시 건장한 남성 4~5명과 함께 ‘돈의 일부를 갚을 테니 더 이상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며 이씨로부터 각서를 받아내고, 이씨가 보관해오던 차용증과 채무이행 각서를 강제로 빼앗은 것으로 의심받아 왔다.
이씨 모자(母子)는 지난달 검찰조사에서 ‘채 전 총장 취임 후 임씨로부터 1000만원만 받고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말라는 협박과 함께 각서를 강요받았다’, ‘남성들이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등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씨로부터 “아들(채모군)과 아버지(채 전 총장)의 존재에 대해서도 발설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이씨는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울러 임씨의 요청으로 협박에 가담한 남성 2명의 신원을 확인해 직접 조사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임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박모 사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뒤 석방했다.
검찰은 임씨와 이씨의 진술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검토해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씨와 박 사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 관련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전날 법원에서 조오영(54) 청와대 행정관과 조이제(53) 서초구청 행정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보강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채모(11)군의 가족관계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한 의혹이 짙은 제3의 인물을 밝혀내기 위해 휴대전화 통화·문자메시지 교신 등 통신기록과 팩스 송수신 기록 등을 검토하며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조 행정관과 조 국장뿐만 아니라 조 국장의 지시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무단 조회한 서초구청 OK민원센터 김모 팀장 등을 금명간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보강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 행정관과 조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