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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탈세·배임혐의’ 조석래 효성 회장 구속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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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효성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금명간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검찰은 효성 임직원 진술내용과 관련자료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조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숙고하고 있다.

조 회장은 90년대 후반 해외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를 털어내기 위해 10여년간 1조원 상당의 분식회계 및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고, 해외 법인을 통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조 회장의 조세포탈 액수는 1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열사에 적자를 떠넘겨 손실을 끼친 배임 규모도 800억원 안팎에 달하는 등 범죄 액수는 모두 2000억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두 차례 검찰조사에서 외환위기에 따른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상 판단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을 뿐, 개인 횡령이나 비자금 조성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나 다음주 초께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조 회장이 지병인 심장 부정맥 증세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신병처리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조 회장 대신 장남 조현준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 회장과 함께 사법처리가 유력했던 이상운 부회장은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들어 수사팀 내부에서는 불구속 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말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9월말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고동윤 상무 등 경영진을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10월11일 효성그룹 본사와 효성캐피탈, 조석래 회장의 성북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 조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44) 전 부사장에 이어 28~29일 조현준 사장을 두차례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삼남 조현상(42) 부사장에 대해선 소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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