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한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회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조 전 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 소유의 주식을 비싸게 사도록 해 교회 측에 손해를 입혔다’는 쟁점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매입제안서를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영산기독문화원 이사장이었던 박모 장로로부터 ‘조 부자(父子)간 얘기가 잘 돼서 교회가 주식을 사기로 결정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산기독문화원 청산과 관련해 “조 전 회장이 박 장로에게 영산기독문화원 청산 과정을 지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 전 대변인은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조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었던 넥스트미디어그룹의 지주회사인 넥스트 미디어홀딩스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차 전 대변인은 이날 ‘피고인들 앞에서의 증언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차폐막 설치 등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피고인들이 차 전 대변인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차폐막을 설치한 뒤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과의 사이에서 혼외 아들을 낳았다고 주장하며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희준 씨를 상대로 친생자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