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엘리베이터 관련업체들의 담합에 대해 법원이 수백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업체는 ▲오티스엘리베이터(오티스)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디와이홀딩스 ▲현대엘리베이터(현대)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한국미쓰비시) ▲쉰들러엘리베이터(쉰들러) ▲후지테크코리아 등 7곳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전현정)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들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LH에게 모두 134억423만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내 엘리베이터 구매입찰 시장의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이들 업체는 LH가 발주하는 공사물량을 ‘순번제’로 배분해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낙찰 예정업체는 자신의 응찰가격을 다른 회사에 알려주고 다른 회사는 그 가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담합 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LH는 이들 업체가 지난 1996년 4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담합 행위를 통해 엘리베이터 수주 물량을 공급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이들 업체에 대한 담함 금지 시정명령과 오티스에 168억7200만원, 디와이홀딩스에 92억8900만원, 현대에 196억8600만원, 한국미쓰비시에 11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