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8일 국정원 정치·선거개입과 관련된 트위터 글 121만여건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의 혐의에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번 공소장 변경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소사실 특정 부분에 대해 “행위자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는 데 전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만약 해당 부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유가 인정된다면 최종적인 판결로 공소를 기각할 사정”이라며 “이를 공소장 변경의 전제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공소장 변경이 허가된 트위터 글 5만5000여건 중 2만7000건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상당부분 심리가 이뤄진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도 충분히 경청할 부분이 있다”면서도“이미 심리가 끝난 부분인 만큼 재판부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만 검찰 측의 주장대로 121만여건의 글이 각각 하나의 공소사실이 되는 것이라면 명확하게 특정해야 할 부분”이라며“공소사실을 더욱 특정하는 별지를 제출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대한 양의 공소사실 변경을 허가하면 방어권 보장을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변호인 측의 요청에 대해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며 “증인신문기일을 늦추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장 변경이 허가된 121만건 전부에 대한 심리는 현실적으로 무리여서 최초에 기소된 2만6000여개의 글을 기준으로 심리 진행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자료를 정리, 제출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인 내달 2일 검찰 측에 트위터 계정 및 행위자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에 대한 판단 근거 및 논리 등을 설명·설득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 국정원 심리전단이 관련된 트위터 상의 선거관련 글 64만7443건과 정치관련 글 56만2785건 등 모두 121만228건의 트위터 글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또 이미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진 국정원 관련 트위터글 5만5689건 중 2만7000건에 대해 국정원 직원이나 외부 조력자가 작성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부분을 철회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