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학교법인 이사의 일부를 개방이사로 선임하고 대학평의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학교법인 영훈학원 외 17인이 청구한 사립학교법 제14조 3항, 제26조의2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각각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개방감사제, 대학평의원회, 학교법인 이사장의 친·인척 등의 학교장 임명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또 학교법인 이사의 4분의 1을 개방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8(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영훈학원과 우암학원 등 학교법인과 법인 이사, 전 경영진 등은 지난 2005년과 2007년 두차례에 걸쳐 개정된 사립학교법 주요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