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지난해 4·11총선을 앞두고 서울 관악을(乙)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통진당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모(39)씨 등 2명에게 각 징역 1년을, 이모(54)씨 등 4명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손모(39)씨 등 8명에 대해서는“관악을 지역 거주자들에 대한 착신 전환 조사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일부 무죄 판단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사 대상이 아닌 관악을 지역 비거주자의 응답 또는 중복응답으로 여론조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휴대전화를 착신전환 해놓고 허위 응답을 입력토록 했다”며 “단순한 정보처리장치 부정 조작 수준을 넘어 경선관리업무를 위계로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파기 부분에 대해 “이정희 후보 지지자들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해 여론조사에 응답토록 한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해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원심이 관악을 지역 거주자들에 대한 행위만 분리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업무방해죄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 등은 지난해 19대 총선 때 민주통합당(현 민주당)과 통진당의 서울 관악을 지역구 후보단일화를 앞두고 이정희 당시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사무실 등에 전화를 개설해 착신전화한 휴대전화로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토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여론조사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선거의 공정을 침해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관악을 지역 거주자 부분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