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정부의 사전 허가없이 북한 당국 인사를 무단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장경욱(45) 변호사가 보수 단체로부터 피소한 사건을 접수했다.
장 변호사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변호를 맡고 있으며 지난 12일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세미나에서 북한 인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검찰에 낸 고발장에서 “장 변호사는 최근 독일에서 북한 통일선전부 산하기관 인사들과 함께 세미나에 참석했다”며 “어떤 목적과 경위로 회의에 참가했는지, 북한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인사와 접촉했는지, ‘RO’ 등 남한내 종북세력의 활동상황이나 관련 자료를 북측 인사에게 전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장 변호사가 세미나에서 ‘한반도 불안은 미국과 남한 탓이며 해상경계선을 새로 확정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며“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국가보안법상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만간 사건을 배당해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는 대로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통일부는 이와 별도로 장 변호사가 북한 인사들과 만나기 전 사전 접촉신고를 하지 않았고 사후에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남북교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행법상 제3국에서 북한인을 만난 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