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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학생 때리고 속옷에 손 넣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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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학생 폭행·성추행’ 수학여행 인솔강사 불구속 기소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수학여행에서 학생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폭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등)로 프리랜서 가이드 강모(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5월 초 서울 모 중학교의 수학여행에 인솔 강사로 동행하면서 지시에 따르지 않고 떠든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목을 조르거나 포크로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남녀 학생들을 속옷이나 잠옷차림으로 숙소 베란다 난간으로 내쫓아 폭행하고 오리걸음, 뜀뛰기 등을 강요하며 욕설 섞인 폭언을 한 혐의도 있다. 강씨는 이와 함께 남학생들을 힘으로 제압한 뒤 속옷에 손을 집어넣는 등 강제로 성추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검찰은 학생과 교사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뒤 당시 학생들이 촬영한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강씨를 사법처리했다. 다만 강씨가 폭행·성추행 범죄의 동종 전과기록이 없고 범행 동기와 당시 현장 분위기 등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가 학생들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좀 지나친 면이 있었지만 성적인 만족감을 위해 학생들을 추행한 것은 아니었다”며 “하지만 무혐의로 처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어서 구속 대신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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