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하도급 업체의 공사편의 등을 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현대건설 한모(49·수감) 전 현장소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씨는 2009년 6월 임목폐기물 처리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G사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해 9월 설계 용역계약 등을 추진하던 하청업체 H사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있다.
조사결과 한씨는 경기 광교택지개발부지조성2공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편의를 제공하고 공사금액 증액 등을 구실로 하청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하도급 업체 2곳으로부터 공사 편의 등을 봐준 대가로 모두 22억1900만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한씨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