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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프로포폴’ 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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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상미 기자]‘프로포폴(propofol)’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시연(34·본명 박미선), 이승연(45), 장미인애(29)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 연예인들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박씨에게 150만원, 이씨에게 405만원, 장씨에게 150만원을 각 추징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들이 장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해 온 점 등을 근거로 프로포폴 중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수 년에 걸쳐 장시간 동안 프로포폴을 투약해 왔고, 비슷한 시술을 지나치게 중복적으로 받아왔다”며 “하루에 2개의 병원을 찾아가 동일한 시술을 받은 적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될 당시에는 그 의존성이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의존성이 없었다고 해도 투약 빈도와 간격, 당시의 행태 등을 종합하면 프로포폴 오·남용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연예인으로서 일반인보다 미용이나 성형시술의 필요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행위는 시술을 빙자한 의료목적 외 투약이라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사회에서 유명 연예인들은 오피니언 리더로서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한 만큼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이 필요하다”며 “이를 망각한 채 작은 것을 탐하다 신망을 잃는 과유불급의 결과를 초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은 2005~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카복시와 보톡스 등 피부과 시술을 빙자해 각각 185차례, 111차례, 9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안모씨 등 2명은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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