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관해 부적절한 수사 지휘 논란을 일으킨 조영곤(55·사법연수원 16기) 제55대 서울중앙지검장이 22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25일 공식 퇴임했다.
조 지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열고 약 7개월 간의 서울중앙지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그는 이날 퇴임식에서 최근 불거진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종전과 같이 “법과 양심을 어긴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지검장은 퇴임사에서 “최근 불미스런 일로 국민과 검찰 직원 여러분께 심적 고통을 줘 안타까움이 크다”며 “그러나 분명 말할 수 있는 건 지난 7개월 간 결코 법과 양심을 어긴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지검장은 또 “그간 일부 언론을 통해 수사 외압이나 부당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 돼 개인과 검찰의 명예가 실추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은 물론 검찰 후배들에게 불필요한 진실공방을 해 상처를 주지 말자는 충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사의 중립성을 지니고자 하는 상사의 수사 지휘에 자의적인 해석을 담아 말을 바꾸고 보태는 것은 조직 상하는 물론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할 것임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조 지검장은 또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건 처리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명분으로 무리한 검찰권을 행사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절차적 무결점이 수사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한다는 생각은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지검장은 마지막으로 후배 검사들에게 ▲법과 절차를 지킬 것 ▲마음의 벽을 허물고 소통할 것을 당부하며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조 지검장은 경북 영천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바로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어 1991년 부산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한 뒤 부산지검 강력부장, 대검찰청 강력과장,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대구지검 2차장, 의정부지검 차장, 법무부 인권국장, 대전고검 차장,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대검 강력부장, 울산지검장, 대구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