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보수논객 지만원(73)씨에 대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씨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을 담은 글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행위로 재판에 넘겨져 사자(死者)명예훼손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원심이 일부 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죄를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며 "사자명예훼손죄와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고 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지씨는 2009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김대중 목에 걸린 독도 가시', 'DJ, 최고의 친일파-빨갱이-광주시민 학살자' 제하의 글 등을 통해 "김대중은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 "김대중은 일본에 독도를 넘겨주려 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