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이상호 전 MBC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이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박인식)는 22일 이상호 전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해고는 재량권 일탈과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이 전 기자가 유포한 내용이 MBC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해당해 징계사유가 된다고 해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징계해고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 등에서 ‘MBC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을 인터뷰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MBC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명예훼손과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지난 1월15일 이 전 기자를 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