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두언(56,사진) 새누리당 의원이 석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자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23일 오전 0시 이후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또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의정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정 의원은 2007년 9월~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고, 임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지난 1월24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지난 7월 말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에 정 의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는 지난 12일 “정 의원의 미결 구금일이 잠정 형기인 10개월(11월23일)에 임박했다”며 담당 재판부에 구속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복역했던 이 전 의원도 정 의원과 같은 이유로 지난 9월9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이 전 의원은 수감생활에 따른 폐렴 등 건강상태 악화로 병원치료와 요양에 전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