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새누리당 정두언(56)의원이 석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자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정 의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는 지난 12일 “정 의원의 미결 구금일이 잠정 형기인 10개월에 임박했다”며 담당 재판부에 구속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새누리당 정두언(56)의원이 석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자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정 의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는 지난 12일 “정 의원의 미결 구금일이 잠정 형기인 10개월에 임박했다”며 담당 재판부에 구속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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