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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세입자에게 사기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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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상미 기자] 가수 겸 탤런트 비(31·정지훈, 사진)가 사기 혐의 등으로 전 세입자에게 형사고소를 당했다.

비의 매니지먼트사 큐브DC 등에 따르면, 비가 소유한 청담동 건물의 세입자였던 디자이너 박모씨가 비를 사기혐의로 1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건물에 비가 새서 피해를 입었다는 박씨는 고소장에서 “비가 이런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관련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면서 “이는 사문서 위조와 사기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큐브DC는 “해당건은 지난해 비가 제기한 명도 소송의 승소로 대법원의 판결이 났다”면서“몇 년간 수 차례의 배려와 기회에도 비가 공인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비방을 계속해 온 고소인에 더 이상 대응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또한“공공연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로 두 차례나 약식기소된 고소자는 소송을 통해 상습적으로 비의 명예를 실추해왔다”면서 “수차례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물의 명도가 이행됐어야 함에도 해당 사실은 외면한 채 일방적 비방과 함께 맥락없이 고소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큐브DC 관계자는“박씨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앞으로 박씨가 행하는 비에 대한 의도적인 비방 등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는 2009년 이 건물에 입주했다. 그러나 2010년 9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았고, 비가 소송을 걸자 “비가 건물을 수리해주지 않아서 그림이 훼손됐다”면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맞받았다. 대법원까지 간 소송은 결국 비의 승소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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