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씨름 승부조작’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승부를 조작한 선수들 이외에도 씨름협회 모 간부가 승부조작에 개입됐다는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20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전북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설날 장사 씨름대회 금강급(90kg 이하) 결승전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장수군청 소속 안모(27)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안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씨름협회 간부도 승부조작에 개입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안씨 로부터 진술이 나온 만큼 이 간부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면서“현재 이 간부가 잠적해 추적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승전 경기를 조작한 혐의로 안씨와 울산 동구청 소속 장모(37)씨를 구속했다. 또 안씨는 결승전외에도 앞서 열린 본선경기에서도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결승전에 진출하기 전 본선경기에서 상대편 선수에게 약1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고, 결승전에서 만난 장씨에게는 약2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