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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00억 횡령’ 교수공제회 이사 징역 1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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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전국 교수들로부터 예·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 이창조(61)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제회가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수와 그 배우자로 회원자격을 한정하고 있더라도 회원들로부터 장기공제적금이나 목돈수탁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제회 조직 및 구성인원, 자금조달 규모 등에 비춰 친목계 형태를 넘어 ‘업(業)’의 형태로 자금조달 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다른 법령에서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 회원들로부터 장기공제적금 등의 자금을 조달한 것과 같은 수신행위는 그 자체로 금지돼야 하고, 절차 규정이 없다고 해서 유사수신행위가 적법한 것은 아니다”며 관련 법령이 없어 인·허가 및 등록·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이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씨는 1998년 금감원 허가 없이 전국교수공제회를 설립,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제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정년퇴직시 원금에 20% 이상 이자를 붙여 환급해주겠다”고 홍보해 전국 교수 5486여명으로부터 예·적금 명목으로 6771억원을 끌어들인 뒤 이 중 560억원을 개인 투자금 용도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은 횡령액 중 60억원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유사수신행위로 이뤄진 자금 중 4400억원 이상이 환급된 점을 고려,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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