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대출 가산금리를 편법으로 인상해 300억원대 이자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기소된 외환은행 전 부행장 권모(59)씨 등 임직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권씨 측 변호인은 “외환은행이 약정 대출기간 중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은 대출자 신용등급 변경이나 담보·보증 조건 변경 등 합리적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며“가산금리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다”며 고 주장했다.
그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가산금리 변경은 여신 세칙에도 규정된 합법적인 변경”이라며“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금리인상의 사유가 없었음에도 대출 금리를 올렸던 농협 금리 조작 사건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인상 사유가 있었다면 추가약정서 작성이나 통지가 없었더라도 금리인상은 정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이번 사건은 외환은행 본점이 무리한 금리인상 정책을 펼치며 이자수익을 챙기기 위해 가산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한 사건”이라며 “본점 차원에서 가산금리 인상에 대한 결과를 영업점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등 농협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금리를 변경하려면 추가 약정을 맺거나 통지를 해야 하지만 외환은행은 규정을 무시하고 고정된 가산금리를 변경해 대출자가 내지 않아도 되는 이자를 더 내도록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1년 경기지역의 일부 농·축협은 고객에게 통보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관련자들이 유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권 전 부행장 등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321개 영업점의 내부 전산시스템에서 총 1만1380건의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 인상하는 방식으로 303억원의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내년 1월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