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4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른바 지하혁명조직 ‘RO' 증거사진의 위변조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이모씨를 상대로 RO사진의 위변조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다.
이씨는 국정원 수사진이 촬영한 RO 사진 8장과 동영상 캡쳐사진 2장 등 모두 10장의 사진파일에 대해 위변조 검출, 메타 데이터 실험, 육안적 관찰실험 등 3가지 방법으로 위변조 여부를 감정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감정 의뢰해 이씨가 감정한 사진파일은 카메라에 담긴 원본이 아닌 복제된 파일이고 위변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촬영시간과 장소, 파일 복사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예 감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총 10장의 사진 중 8장은 해상도 등 세부정보를 담은 메타데이터가 있지만 메타데이터의 경우 얼마든지 위변조가 가능하고 다른 2장의 사진에 대해서는 메타데이터가 없어 위변조 여부 감정이 곤란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10장 중 메타데이터가 없는 2장은 위변조 여부를 가리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 사진들에서도 위변조 사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초점의 불일치 등 흔적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이씨도 “제시된 사진들의 위변조 여부를 100% 단정할 수 없지만 100%라는 것은 없고 감정 결과 위변조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며 “촬영시간과 장소 등에 대해 감정하지 않은 것은 크게 고려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10장의 사진파일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변호인단이 동의하지 않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