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이른바‘사초(史草)실종’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돼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회의록 미이관 및 삭제에 관여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 사건을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설범식)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판사 1명이 재판을 진행하는 단독 사건으로 분류되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단독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토록 재정합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합의30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조만간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일정과 쟁점 등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말부터 2008년 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임의로 회의록을 수정·폐기하고,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 대신 봉하마을로 무단 반출한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