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3일 전교조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부당하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당분간 법적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 재판부가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전교조 규약을 시정하라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면서도 이를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용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정당성과 관련한 법리적인 공방이 예상된다.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등) 제2항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노조설립 취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 기반이 취약해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도 2010년 9월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조합원 자격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삭제를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고, 이를 허용하는 규약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 법외노조를 통보했다는 게 고용부의 입장이다. 또 법원이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적법했다고 판결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일은 단순히 법리적인 공방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현재 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한 법제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모순점이 많으며,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등 개선할 문제가 많다.
가장 먼저 정비할 사항은 노동관계법이다. 이번에 드러난 문제는 비단 교원노조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노조설립 취소가 필요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시행령이 아닌 모법에 정하는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
또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도 정비해야 한다. 현재 전교조는 물론 다른 교원노조, 그리고 교총도 초등학교 병설 공립유치원 교사는 물론 사립 유치원 교사도 조합원 또는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노조설립 취소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시행령에 근거해 논란을 키울 게 아니라 모법으로 정하고, 교원노조법을 개정해 조합원의 자격, 가입 범위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심상정 의원 등이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만큼 정치권이 법을 개정해 소모적인 논란을 예방하는 게 좋다.
중요한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근본적인 해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지금 교총과 전교조는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사업장(학교)과 조직대상(교사, 교감, 교장, 대학 교원 등)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런데도 교원의 경우 교원노조법과 교육기본법으로 각각 다른 법을 적용받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교원노조와 교원단체 간의 소모적인 대립과 경쟁은 불가피하다. 그간 전교조와 교총이 숱한 대립과 갈등을 겪어온 것도 이런 구조와 무관치 않다. 피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이원화된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지금처럼 교원단체 관련 법제가 이원화되어 있고, 법제 간 모순점과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를 계속 놔둬서는 곤란하다. 또 국제기준과 한국 실정을 고려해 교원의 단결권 등 기본권 보장 범위에 관한 사항도 재검토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노사정이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 교원단체 법제를 정비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