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제19대 총선에서 비선조직을 설치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민주당 이상직(50·전주 완산을) 의원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운동’과는 구별된다는 기존 판례를 인용,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공소사실 내용은 이 의원이 후보자로 선출되기 전 당내 경선운동과 관련된 것이고, 이후의 구체적인 선거운동 내용은 적시돼 있지 않다”며 “이 의원의 비선조직 활동이 경선운동기간 동안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이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이스타항공 그룹 직원들이 ‘경선 운동’을 넘어 ‘선거 운동’을 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수긍하지 않았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4·11총선을 앞두고 중학교 동창 사무실에 별도의 선거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비선조직을 통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요청하고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조직 ‘울타리’를 결성한 뒤 회원들을 모집해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자녀의 취업알선을 약속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사전선거운동 혐의 일부분은 인정되지만 다른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직무상 지위이용 선거운동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