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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무청, 新병역문화 창조 ‘병무 비전 1318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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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도 병역공개…사회복무요원 합숙근무제 도입 추진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대상이 5급 공무원까지 확대되고,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합숙근무제 도입이 추진된다.

병무청은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병무 비전 1318 로드맵'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병무청 미래를 위한 비전을 재설정한 것으로 5대 추진 전략에 따른 100대 실행과제를 담고 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병역이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 확산을 위해 병역신고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1~4급 공무원까지 시행하고 있는 병역사항 신고 공개대상 범위를 2018년 이후부터는 5급 공무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사회복무요원의 사회복지분야 배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출퇴근 복무가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합숙근무제 도입이 추진된다.

사회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배정 규모는 올해 32.3%에서 내년에는 35.9%, 2016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복지시설이 도심 외곽에 위치해 출퇴근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합숙 가능한 복무기관과 근무 희망자 등을 파악해 2014년까지 대상자를 선발할 방침이다.

병 복무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될 경우 현역병 충원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 배정인원도 감출할 계획이다.

또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후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적성검사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면 연간 36만 여명이 징병신체검사를 받고, 이들 중 13만 여명이 징병신체 검사 후 2년 이내 운전면허 취득하는 것으로 조사돼 대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군에 입대할 때 가족들이 대신해 휴대전화 정지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복잡한 가족 신고 절차를 개선했다.

이번에 확정된 로드맵은 이후 연차별 계획방식으로 운영되며, 추진상황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앞으로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병무행정만이 국민들의 호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이번 로드맵 수립을 계기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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