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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수경 부부 ‘파경설’ 유포기자 공소기각…“처벌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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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황수경 KBS 아나운서와 남편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부부의 파경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일간지 기자 박모(40)씨가 법원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6일 박씨 등에 대한 1회 공판에서 황 아나운서 부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박씨에게 ‘반의사 불벌죄’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법원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된다. 반면 황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 뿐만 아니라 다른 유명인들에 대한 루머를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터넷블로그 운영자 홍모(31)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홍씨에 대해 “황 아나운서 부부에 대한 사안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나머지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그대로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씨는 “전 직장동료로부터 받은 증권가 찌라시를 블로그에 올렸지만 비방이나 명예훼손의 의도는 없었다”며 “검찰 수사를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후회의 나날을 보내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지난 8월 황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에 관한 루머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홍씨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황 아나운서 부부와 가수 아이유 등의 루머를 증권가 찌라시 형식으로 580여차례에 걸쳐 게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감 중이다.

이와 함께 가수 손호영, 피겨스케이트 선수 김연아 등 다른 유명인들과 운동선수에 대한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펀드매니저 강모(33)씨 등 5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 열린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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