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지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6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1시47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확실히 지켰다”며 “대화록은 멀쩡히 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사건의 본질은 참여정부가 국가정보원에 남겨놓은 국가비밀기록을 국정원과 여당이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내용을 왜곡해 대통령 선거에 악용했다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는 잡으라는 도둑은 안 잡고 오히려 신고한 사람에게 ‘너는 잘못이 없느냐’고 따지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문 의원을 상대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고 봉하e지원에만 남아있는 경위, 봉하e지원에 등록돼 있던 회의록 초안이 삭제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문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냈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국가기록물 이전 작업을 총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8월16일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50여일 동안 분석작업을 벌인 뒤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소환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왔다.
검찰은 문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지막으로 처벌 대상과 수위 등을 결정해 조만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