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위헌정당해산 청구 배경과 관련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통합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장관은 특히 “통합진보당 핵심세력인 RO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통진당의 정당활동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황 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 관련 절차를 마친 후에 제반 서류를 갖춰 신속히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국회의원직 상실결정 청구 및 각종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가치수호와 국가정체성 확립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이땅에 굳건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