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황수경 아나운서와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부부가 ‘파경설’ 루머를 퍼뜨린 유포자에 대해 선처를 호소했다.
31일 법원 등에 따르면 황 아나운서 부부는 종합일간지 기자 박모(40)씨와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 홍모(31)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정중히 사과한 점을 고려해 부부 명의로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최 차장은 “비록 저희 부부에게 몹쓸 짓을 했지만 구속된 분들 또한 그 가족에게는 소중한 아들이자 오빠이기에 용서하려고 노력 중이다”며 “구속 기소된 두 분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밝혀왔다”고 선처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누군가 악의적으로 꾸며낸 허위 정보가 진실을 탈을 쓴 채 SNS,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됨으로 인해 저희 부부가 받은 고통을 더 이상 다른 분들은 겪지 않기를 바란 뿐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조재연)는 파경설에 대한 증권가 정보지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종합일간지 기자 박모(40)씨와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 홍모(31)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홍씨 등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공소기각이나 선고유예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황 아나운서 부부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지난달 9일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전날 황 아나운서 부부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공판을 열고 양측에게 조정에 대한 논의해 볼 것을 권유했으나 양측은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