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당시 난국에 빠져있던 박근혜 정부를 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31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PPT 자료를 통해 지난 9월26일부터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되기 직전까지 언론에 보도된 1면 헤드라인 기사 제목을 소개했다.
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당시 박 대통령은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등 문제로 난국에 빠져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10월2일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에 대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이같은 정국은 하루아침에 바뀌었고, 한 달여 동안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피의사실공표로 규정하고“검찰이 언론과 함께 나라의 정국을 좌우하는 중요한 도구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체제에서는 피의사실 공표가 상당부분 자제됐지만, 사퇴 이후에는 피의사실 공표가 부활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박영선 의원은 “미국 특파원 시절 단 한 번도 검찰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거나 사전에 수사결과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보지 못했다”며 “피의사실공표 문제는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처벌하면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피의사실 공표로 수사 받는 당사자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 한다”며 “국민의 알권리나 언론의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기 위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당사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