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김진태(61·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30일 국회에 인사청문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때로부터는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늦어도 내달 18일 이전에 열릴 예정이며 청문회가 끝나면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이 같은 절차를 고려하면 김 후보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이르면 내달 말께 총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10월27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다음날부터 서울고검 청사에 출근하며 대검 이창재 기획조정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