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서울의 한 파출소장이 최근 변사사건 현장에서 시신을 발로 차는 행동을 해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24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23층에서 30대 여성이 뛰어내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신은 대리석 화단에 부딪혀 여러개의 조각난 두개골이 인근 도로에 떨어졌다.
그런데 현장에 경찰 2명과 함께 출동한 A 파출소장 은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두개골 파편을 발로 차는 행동을 했다. 변사자의 사체를 은닉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후 서초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해당 사건에 대한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A 소장은 "시신이 일부가 도로에 떨어져 있어서 훼손될까봐 인도 쪽으로 밀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초경찰서는 A 소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다른 보직으로 인사 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