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10월 재보선 화성갑 보궐선거에 대해 새누리당이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으며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가 당선돼도 당선 무효가 될 것이라고 21일 주장했다.
백 의원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직후, 새누리당 당직자가 투표참여운동을 명분으로 새누리당 로고와 명칭을 사용한 채, 백주대낮에 차량과 확성기를 동원하여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차량은 새누리당 명칭과 로고가 선명히 찍혀 있다. 백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90조와 91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공식선거운동 차량을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자동차 사용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새누리당 로고와 명칭을 사용한 채 확성장치를 부착한 차량을 이용한 행위는 투표참여운동을 가장한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이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