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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양그룹 피해자, ‘동양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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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동양그룹계열사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에 투자한 피해자들로 구성된 동양그룹 피해자 대책협의회(협의회)는 19일 동양그룹 사태 해결을 위한 이른바 ‘동양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집회를 열고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부실한 재무구조를 숨긴 뒤 채권발행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대국민 사기”라며 “동양사태의 근본 원인은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사기판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이미 지난해 9월 동양그룹의 과도한 채권발행이나 동양증권의 사기성 불완전판매 사실을 적발하고도 묵인했다”며“예금보호공사의 경고마저 묵살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동양그룹 편들기 나섰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사실관계 확인에 6개월, 법률상 쟁점 검토에 2개월이 걸렸다’는 금감원의 해명은 스스로의 무능함을 시인하는 것”이라며 “금감원이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 5만 명과 피해액 2조3000억 원이라는 국가적인 투자사기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양 특별법을 제정해 동양그룹 기업어음 피해자들의 원금을 전액 보장해야 된다”며 “동양증권에 대해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이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집회에서 ▲동양그룹의 사기채권 판매 인정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속한 피해대책 마련 ▲동양그룹과 금감원, 금융위 등 관련자 진상조사 착수 ▲동양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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