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최근 ‘사법연수생 불륜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한 사법연수원이 당사자들을 중징계했다.
사법연수원은 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남자연수생 A(31)씨를 파면하고, 여자연수생 B(28)씨를 정직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47조 위반에 근거한 것이다.
A씨는 혼인신고 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B씨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품위를 손상시킨 점이 징계 이유다.
B씨의 경우 뒤늦게 혼인사실을 알고도 부적절한 연인관계를 유지한 점, A씨의 부인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고 관련 SNS 대화내용 등을 전송해 품위를 손상시킨 점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