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구매후기와 경품행사를 벌인 온라인 의류전문몰 업체들이 공정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연 매출액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유명 업체들도 이런 소비자 기만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허위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9개 의류전문몰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39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트라이씨클(하프클럽, 오가게), 톰앤래빗(톰앤래빗), 난다(스타일난다), 미아마스빈, 임여진(11am), 아이스타일24, 다홍앤지니프(다홍), 다크빅토리, 파티수 9곳이다.
하프클럽, 오가게, 톰앤래빗, 아이스타일24 등 4개 업체는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로 구매후기를 작성했다. 지금까지 이들이 작성한 구매후기는 총 1만7676건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하프클럽, 오가게 2개 업체는 자신들에 불리한 내용의 구매후기가 올라올 경우 임의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가 삭제한 후기는 지난해에만 모두 2106개였다.
특히 하프클럽은 댓글을 단 소비자 중 추첨을 통해 연극이나 영화 초대권 등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일부 경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톰앤래빗, 스타일난다 등 나머지 업체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세일상품, 수제화 등의 제품의 경우엔 반품이나 환불을 거부했고, 환불신청 기간도 임의로 조정해 제한했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의류전문몰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머지 의류전문몰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허위 구매 후기’ 사이트 캡쳐 화면<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