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30일 발생한 방화동 교량전도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설계·시공·감리 단계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졌다.
10일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7월30일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 중 발생한 교량 전도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고 원인을 이같이 규명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분석 자료에 따르면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곡선교의 내측(8t)과 외측(242t)의 하중이 매우 큰 편차를 갖도록 설계돼 교량이 전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시공과정에서 설계도면을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공 단계별로 의무화된 구조안전성 점검 또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교량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포클레인과 덤프트럭, 방호벽 설치장비 무게에다 공사중 발생하는 충격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콘크리트 타설 후 포크레인이 이동하면서 교량 내측을 누르고 있던 포크레인 하중이 없어진 후 교량이 전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서울시의 불성실한 관리·감독이 화를 불렀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공사의 발주처인 서울시가 예산 문제로 감리원을 감축 배치해 제대로 된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고, 시공계획서 미검토 등 관리·감독마저 불성실하게 수행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서울시에 화살을 돌렸다.
그는 이어 “설계와 시공 상에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지만, 발주처인 서울시의 올바른 관리·감독만 이루어졌다면 안타까운 희생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서울시가 수차례 현장점검을 시행하고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은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부실했는지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곡선교량은 전도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설계시 곡선 내외측 하중의 차이가 과도하지 않도록 설계기준을 보완하고, 감리원의 등급기준 상향 및 낙찰자 선정기준의 감리원 역량에 대한 배점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조사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관련기관에 건설업자,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