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희 전 원주프로미농구단 감독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8일 프로농구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강동희(47) 전 원주 동부프로미농구단 감독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했다.
인기 4대 프로스포츠 중에서 선수가 아닌 감독이 직접 승부조작에 가담에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처음이다.
나 판사는 “강 피고인이 지는 경기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가를 받고 후보선수를 출전시켜 승부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해치고 경기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사회적 손실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나판사는 "강 피고인이 농구계의 우상으로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해친 점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이로 인해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해치고 경기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사회적 손실 또한 상당하다"고 밝혔다.
강 전 감독은 2011년 2월26일과 3월 11일·13일·19일 등 모두 4경기의 승부를 조작해 브로커로부터 4700만원을 받은 협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 전 감독은 지난 7월 18일 결심공판 최후 변론에서 "한없이 부끄럽다"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