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횡령 배임 협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는 장재구(66) 한국일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5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범)는 한국일보와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에 각 200억원, 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서울경제신문 자금 13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장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장 회장은 한국일보 노조가 지난 4월 말 고발한 지 3개월여 만에 언론사 사주로서 구속되는 불명예를 남겼다. 검찰은 이날 밤 11시30분께 장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장 회장은 서울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 '한국일보 직원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시종 굳은 표정으로 일관한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한국일보 노조 비대위는 지난 5일 트위터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이 조금 전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한편 장 회장은 한국일보 직원들이 법원에 신청한 회생절차가 받아들여져 지난 1일 경영권을 상실했으며, 한국일보는 법원의 허가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